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와 2013. 12. 경부터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을 피해 자가 자신을 내버려 두고 혼자 떠난 것으로 오인하고, 위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아무 말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바닥에 쓰러트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6. 11. 1. 11:00 경 여주시 C에 있는 D의 숙방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피해자의 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 씨 팔 년 아, 어디 나갈 수 있나
봐라, 내가 법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사찰의 방 안에 있던 진공청소기를 내리쳐 부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찢으며 “ 절대 못 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2:42 경까지 약 1 시간 42분 동안 피해자를 숙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 등을 소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 없이 도검( 칼날 길이 74cm , 총 길이 104cm ) 1개를 무단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