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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1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16:25경 제주 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 49-8 노숙인 보호시설인 서귀포 시립 사랑원 동행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49세)가 모자 속에 돌을 숨기고 들어와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 친 것에 화가나 일어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3. 11:13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병원 515호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뇌출혈에 따른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서, 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여서 피해자를 밀어내고 발로 찼을 뿐인데,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G병원에서 2014. 1. 8.부터 2014. 1. 10.까지 입원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예견가능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전체가 부워 있고 입술에도 상처가 나 있으며(증거기록 10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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