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16:25경 제주 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 49-8 노숙인 보호시설인 서귀포 시립 사랑원 동행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49세)가 모자 속에 돌을 숨기고 들어와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 친 것에 화가나 일어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3. 11:13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병원 515호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뇌출혈에 따른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서, 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여서 피해자를 밀어내고 발로 찼을 뿐인데,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G병원에서 2014. 1. 8.부터 2014. 1. 10.까지 입원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예견가능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전체가 부워 있고 입술에도 상처가 나 있으며(증거기록 10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