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 경 지인인 B로부터 “ 사업 사정상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없으니, 내가 구입한 부산 금정구 C 건물 602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발급 받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가 같은 달 19. 경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수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B로부터 “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네 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부산 금정구 C 건물 602호에 대해 D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 11. 중순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남산동 지점에서 “D 과 위 C 건물 602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 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교부하면서 “D 이 세입자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는 D으로 하여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5. 11. 13. 경 B가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