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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7 2015고단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피고인의 친구 B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너 명의로 대출받았던 현대캐피탈의 이자가 비싸니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8.경 강원 고성군 D에서,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대출최고한도 란에 ‘오백만, 5,000,000’, 대출계약일 란에 ‘2011년 6월 8일’,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 3,000,000’, 대출만기일 란에 ‘2013년 6월 12일’, 채무자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뒤 위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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