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1. 3.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3. 11. 15:00경 대구 서부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유통업 사무실에서, 원캐싱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 대출한도액란에 ‘5,000,000’, 최초이용액 란에 ‘3,800,000’, 계약일자란에 ‘2010. 3. 11.’, 만료일자란에 ‘2016. 3. 11.’, 대출이율란에 연 44%‘, 지연손해금란에 ’연 44%‘, 채무자란에 ’C‘,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서,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의 각 채무자란에 ’C'이라 기재한 후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원캐싱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C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원캐싱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등 마치 C이 대출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1. 3. 14.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3. 14. 15:00경 대구 서부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유통업 사무실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회원란에 ‘C’, 대출한도액란에 ‘5,000,000’, 최초 이용액란에 '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