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4.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3.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9. 확정되었다.
1. 2009. 5. 18.경 각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명의로 금전을 대출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리드코프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채무자 성명: C,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D, 채무자 주소: 부산 해운대구 B , 최초 대출금액: 삼백만(3,000,000), 대출계약일: 2009년 5월 18일, 대출만기일: 2014년 5월 18일, 대출이자율: 연 48%, 연체이자율: 49%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직후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리드코프 F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에 속은 피해자 ㈜리드코프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6. 25.경 각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2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금전을 대출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계약일자: 2009. 6. 25., 계약완료일: 2011년 11월 24일, 최초 이용금액: 이백만원정, 대출이율: 연 48.1%, 연체이율: 연 48.1%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