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12. 09:2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천 사거리 방향에서 송 파문화 체육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할 때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카운티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0. 8.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2.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4.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2. 09:20 경 서울 송파구 양산로 4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