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9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1. 12:00부터 2016. 9. 21. 14:0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입구 옆 공터에서 천막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만든 다음 냉장용 탑차량 안에 자동차 판금과 도색에 필요한 장 비인 압축기, 망치, 빠루, 드라이버, 스프레이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D 쏘렌 토 승용차의 트렁크 문에 대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주고 3만 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쏘렌 토 차량 운전자 확인 관련), 내사보고( 영업장 부 미확보 관련),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