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06. 17:1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것을 알고 찾아와 그 사건의 상대방인 F에게 “야 개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위 H이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 A를 내보내려 하자, 피고인 A는 이를 뿌리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3회 가량 힘껏 밀치고, 재차 손을 휘둘러 위 H의 왼손을 내려치고, 옆에 있던 위 G가 다가가자 다시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 “나갈 거면 다 같이 나가자, 이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위 H의 상의 옷을 붙잡고 E지구대 밖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 끌어당기다가 놓치자, 다시 옆에 있던 경위 I, 경위 J의 옷을 양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며 E지구대 문 밖으로 나가다가 놓쳤다.
피고인
B는 위 J의 상의를 잡고 문 밖으로 끌어당기면서 E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위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경장 K이 들어오지 못하게 팔로 가로막자 그의 어깨를 치며 E지구대 밖으로 끌고나가 그의 양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사업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미파악 등에 대하여)
1. CCTV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