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 F, G, H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체포절차가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손이 경찰관에게 닿은 것으로 항의의 몸짓에 불과하고, 위 경찰관들도 이를 전혀 폭행으로 인지를 하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순찰차 앞 범퍼에 부딪치게 된 부분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 03: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E지구대 순44호 순찰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순찰차 쪽으로 밀고, 위 순찰차가 정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일부러 위 순찰차의 앞 범퍼로 다가와 무릎 부위를 부딪혔다.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가 순찰차에서 내려 순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한 다음 보험처리나 사건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왜 순찰차에 타야 되냐 경찰관이 우리를 차로 쳤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위 F에게 "씹할 새끼야, 짭새면 다냐 좆 같은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