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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5 2013고단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 25. 23:20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202호 ‘F’ 라이브 바에서,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위 G를 넘어뜨리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찍어 깨뜨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2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전 방출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I지구대 순경 J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손바닥으로 위 J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위 J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I지구대로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해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J과 경장 K의 다리 부위와 낭심을 구둣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과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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