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6378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의류제품을 구입하고 2004. 3. 25. 미지급 물품대금 4,500,000원을 매월 25일에 3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C의 대표자 D은 2005. 1. 6.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9.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지불각서는 물품대금채무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해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늦어도 2005. 5. 25.(지불각서에 따라 2004. 3. 25.부터 매월 300,000원씩 15개월간)에는 모두 도래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5.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결국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