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5. 8,000,000원, 2014. 6. 10. 20,000,000원, 2014. 11. 27. 15,0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4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 2014. 7. 31., 2014. 9. 30. 각 300,000원씩 합계 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월 300,000원씩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300,000원씩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이자의 존재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볼 경우 피고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9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대여금의 원금에 대한 변제로 볼 것이다.
3.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약정이 없다고 보이고, 이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본문),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 그 반환을 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100,000원(43,000,000원 -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