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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9.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 분 임금 1,238,71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3,686,400원, 합계 4,925,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2019. 7. 18.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463,4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는 근로자 E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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