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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313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2. 7. 18.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고만 함)와 사이에 C가 취급하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경인 지역을 관할하는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전기절감기인 E(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고 함)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MBC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는 회사로서 ‘MBC 뉴스데스크’라는 뉴스 프로그램을 매일 20:00에 방영한다.

피고 B은 피고 문화방송의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문화방송의 방송보도 내용 피고 문화방송은 2013. 8. 17. 20: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피고 B의 취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함)를 하였다

(보도 동영상은 F에서 시청 가능함). 앵커 : 콘센트에만 꽂으면 전기요금을 아껴준다는 ‘전기 절감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불티나게 팔렸는데 알고 보니 이름만 절감기였습니다.

B 기자입니다.

기자 : 전기 수요가 많은 서울의 한 대형건물.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에 지난 4월 ‘전기 절감기’를 설치했지만 보름 만에 모두 떼어 버렸습니다.

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물 관리업체 관계자 “효과가 거의 미미해서 철수한 상황입니다. 30퍼센트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자 :‘전기절감기’는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압을 조정하거나, 안 쓰이는 전력 즉 ‘무효전력’을 줄여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 장치입니다.

최근 반복되는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자 최고 수십만 원짜리 장치가 상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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