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0. 4. 3. 경남 함안군 N 답 1,056㎡(이하 ‘N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H는 분할 전 경남 함안군 I 답 458평(1,514㎡,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4.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5. 12. 30. 경남 함안군 J 도로 84평(278㎡) 및 K 답 1,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어 1978. 9. 6.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는 2005. 10. 1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K 답 1,164㎡, L 답 47㎡ 및 M 답 25㎡로 분할되었으나, 아직 분필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1979. 12. 7.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1979. 12. 7. O에게 N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O은 1979. 12. 11. N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H는 1970. 4. 7. 유족으로 처인 P, 자인 Q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P은 1994. 5. 1. 유족으로 자인 Q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Q은 2003. 11. 5. 유족으로 처인 선정자 G, 자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C, D, E, F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9. 12. 7.경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20년 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추정되며, 피고와 선정자 C, D, E,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2/13 지분을, 선정자 G은 3/13 지분을 상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