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22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