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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5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무전취식’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반성의 시간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35만 원으로 소액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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