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448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림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개새끼야 반지 내놔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