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2주, 5주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다른 동종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