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10: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호대교 쪽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차량정체로 서행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포터투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속력을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투 차량 뒷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XG 승합차의 전면 부위로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259,156원과 적재함에 싣고 있던 싱싱한 계란 손괴비 2,000,000원 등 도합 2,259,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80미터 떨어진 올림픽대로 하단길에 차량을 놔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