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2:54경 울산 남구 D 앞 도로를 삼호로 방향에서 와와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차선이 없는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도로변에 주정차 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운전석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 받고, 그곳으로부터 약 80미터 떨어진 도로 곡각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다시 들이 받고, 또 다시 그곳으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J 소나타 좌측 부분과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가 파손되는 등 4대의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 합계 2,962,4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카메라 확인)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