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쌍촌역 방면에서 운천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트라제XG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F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트라제XG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H 트라제XG 승합차량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3세) 운전의 J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트라제XG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