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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061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9,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임대차 및 불법 건축 등 (1) 피고들 소유의 서울시 관악구 D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중 3층 128.93㎡, 4층 128.93㎡, 옥탑 12.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E이 2010. 7. 22.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피고들로부터 임차하여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E은 임차기간 중 불법으로 옥탑에 증축을 하여 2012. 9.경 관할구청으로부터 단속되자 피고들 모르게 철거하다가 다른 부분까지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2) 이에 E은 피고들에게 위법건축물을 시정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그러던 중 2012. 10. 12. E의 처 F의 소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임대보증금 4천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5층 원상복구공사(임차인 E 처 F)의 미결된 공사 부분을 원고(신규 임대차계약 예정 임차인)가 책임지고 공사를 인계받아 완공할 것을 확약하고 이로 인한 사후 여하한 문제가 발생시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2) 이후 2013. 7. 2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7. 21.부터 2015. 7. 20.까지, 임대보증금 4천만 원, 임대료 월 420만 원(부가세별도)과 관리비 월 10만 원을 매월 21일까지 납부하기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밖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정은 아래와 같다.

제5조 ② 을(원고를 말한다)이 이행기가 도래한 임대료, 관리비 등 불법 점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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