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0. 피고인 명의로 우리 은행 일산 가좌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7.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만 원, 발행 일자 2015. 12.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2. 31.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6. 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당좌 수표( 이하 ‘ 이 사건 각 수표’ 라 한다 )를 발행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 일람표 ( 단위 : 원) 순 번 실제 발행일 수표번호 액면 발행 일자 제시 일자 부도 사유 1 2015. 5. 7. F 5,000만 원 2015. 12. 31. 2015. 12. 31. 거래정지처분 2 2015. 5. 18. G 5,000만 원 2015. 12. 31. 2015. 12. 31. 거래정지처분 3 2015. 7. 16. H 2,000만 원 2016. 1. 20. 2016. 1. 20. 거래정지처분 4 2015. 8. 6. I 2,000만 원 2016. 1. 31. 2016. 1. 8. 거래정지처분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 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 상의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 제시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 거절 사유로 “ 무거래” 또는 “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