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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4하,829]
판시사항

갑이 을과 병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을의 갑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갑의 을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갑과 을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과 병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병보다 책임이 큰 을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병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과 병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을의 갑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갑의 을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갑과 을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을과 병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병보다 책임이 큰 을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병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쳐 병의 위자료지급채무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개명 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재원)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강민석)

변론종결

2014. 8.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개명 전 소외인)은 2001. 10.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소외인은 2011. 1.경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여 그곳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도 2011. 4.경 같은 동호회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을 통해 피고를 소개받았다.

다. 소외인은 2011. 2.경부터 차츰 귀가시간이 늦어지더니 2011. 3.경부터는 배드민턴 동호회활동 등을 이유로 새벽녘에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다.

라. 원고는 2011. 5.경부터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가 2011. 6. 4. 소외인이 출근하기 전 오전경 소외인에게 외도사실을 추궁하였더니 소외인은 외도사실을 부인하면서 서둘러 출근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날 오전경 소외인을 미행하여 소외인이 피고가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처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피고와 단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원고는 차 안을 급습하여 피고와 소외인에게 외도사실을 추궁하면서 직접 각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읽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원고는 ‘앞으로 소외인을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원고는 위 대화 과정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면서 원고의 요구대로 “소외인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두 번 다시 소외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일 어길 시 모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 내용을 소리내어 말하면서 다시 한번 원고에게 위 각서의 용도를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같은 장소에서 원고가 새로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에 자필로 ‘용도는 더 이상 소외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추가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나(빈 칸)는 원고의 부인 소외인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정신적 육체적-를 모두 부인하며,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일 어길 시 모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추가로 약속한다.

바. 소외인은 같은 날 집으로 돌아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

사. 원고는 2011. 9. 27. 소외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2드단5267호 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소외인 역시 2012. 2. 28.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11. 27.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한다.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는 소외인에게 재산분할로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4. 2. 18. 확정되었다.

아. 원고와 소외인은 2014. 2. 19.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①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2.부터 2014. 2. 17.까지의 이자 14,120,547원, ② 자녀들에 대한 24개월간의 양육비 960만 원, ③ 소송비용 분담금 1,213,333원과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계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인은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소외인의 주된 책임으로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피고 역시 2011. 6. 4. 원고가 작성한 각서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시인한 점(비록 피고가 그 후 위 각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을지라도 원고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각서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는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더욱이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새로 작성한 각서에 ‘소외인과 향후 만날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이고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자필서명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처럼 ‘앞으로 만나지 않을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서에 순순히 서명하여 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점, ④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외도사실을 추궁받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의 직장 근처까지 찾아가 피고를 만났는데 이는 원고가 소외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와 급하게 상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드민턴 동호회 일정 조율을 위해 소외인이 피고를 찾아왔다고 주장하나, 피고를 만난 일시와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혼인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대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계계약을 함으로써 소외인과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의 채무도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소외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소외인이 2014. 2.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자신의 위자료채무 등과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보다 책임이 큰 소외인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피고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백소영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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