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1999. 6. 29. 그 소유의 별지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G에게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9. 6. 2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토지 중 대구광역시 중구 H 대 1250.7㎡에 대한 피고 F 지분 238.912/4988.407(갑 제5호증의 2 폐쇄등기부 갑구 순위 152번) 중 143.915/4988.407(위 폐쇄등기부 갑구 순위 175번)와 대구광역시 중구 I 대 441.9㎡에 대한 피고 F의 지분 238.912/4988.407(갑 제5호증의 1 폐쇄등기부 갑구 순위 165번) 중 143.915/4988.407(위 폐쇄등기부 갑구 순위 189번)에 관하여 각 1999.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는 2002. 2. 17.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별지 상속 지분 기재와 같은 비율로 G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F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별지 기재 1, 2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G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별지 기재 1, 2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아래층에 있는 7층 건물의 대지인 대구광역시 중구 H 대 1250.7㎡에 대한 피고 F 지분 중 143.915/4988.407와 대구광역시 중구 I 대 441.9㎡에 대한 피고 F 지분 중 143.915/4988.407에 관하여 G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별지 기재 1, 2 토지는 피고 F과 G간의 매매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피고 F의 소유로 남아 있다가 위 피고가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