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옥계선적 연안통발어선 B(2.48톤)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에 있는 옥계항 인근 땟목(목재바지)에서 출항시부터 같은 날 09: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에 있는 옥계항까지 위 어선 내 허가 받지 않은 어구인 호망 어구(길그물 5개)를 적재하여 항행하였다.
2. 2019.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에 있는 옥계항에서 출항시부터 같은 날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흑이말 남방 해상(북위 35도04.50분, 동경 128도37.30분)까지 위 어선 내 허가 받지 않은 어구인 호망 어구(1틀)를 적재하여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민원신고 확인 및 조치 결과보고
1. 신고인 제출사진
1.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가 최초 제출한 사진 촬영일자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목재 바지 선에 있던 폐그물을 폐기처분하기 위해 육지로 옮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호망으로 돈이나 좀 벌어볼까 하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11월 초순경 오전에 호망 어구를 제 소유 땟목에 보관해두다가 작업을 하기 전에 육상에서 정리 좀 하려고 2분 정도 B에 싣고 갔었죠’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증거기록 1-45쪽). 또한 민원신고로 2019. 11. 22. 단속되면서 피고인은 위 어구가 호망어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