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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19고정31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선적 양식장관리선 B(4.48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 8. 07:2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거문항에서 B에 삼치잡이 외줄낚시 1줄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인근 소삼부도 해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15:50경 거문항으로 입항시까지 허가 외의 어구인 외줄낚시 1줄을 B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채증 사진, B 선적증서 사본, B 어선검사증서 사본, B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B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사본,

3. 8.자 B 출입항현황 [피고인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받은 어선에 외줄낚시를 적재하였으므로 허가 외의 어구를 적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낙ㆍ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낚시어업’은 수산업법에서 규율하는 허가어업의 하나인 연안복합어업에 속하는 어업으로서, 낚시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가목),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선박에 적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이와 달리 ‘낚시어선업’은 낚시인(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낚시어선(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 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서,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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