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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29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0.66톤, FRP, 가솔린 85마력)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누구든지 행정당국에 허가 또는 승인받은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21.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부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연안자망 어구 2폭을 적재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압수조서, 압수목록, 검거위치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신분증 및 선박관계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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