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배성효(기소), 남경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1억 5천만 원,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를 각 벌금 1억 5천만 원,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2억 원, 피고인 2를 벌금 8천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전 상무이사로서 무역 업무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현재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전략자원본부장이고,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사료첨가제 등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사료농산물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5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3층에 있는 사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2, 피고인 1의 공동범행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2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금융권에서의 정상적인 외화차입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1의 알선을 통하여 피고인 3 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공소외 3이 근무하는 미국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자회사인 싱가폴 소재 공소외 2 회사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외화자금을 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출 대금 결제에 필요한 허위 매매계약서와 인보이스 등을 공소외 3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2008. 12. 18. 위 서류를 근거로 피고인 4 주식회사 명의로 미국 공소외 1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미화 5,000,000달러 180일 기한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공소외 3은 미국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은행에 위 신용장과 함께 이미 운송이 끝난 타사 선하증권 등 허위 선적서류를 미국 소재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네고한 자금에서 이자 및 이익금 등을 공제한 금액인 미화 4,829,407달러를 조성하였다
피고인 2는 2008. 12. 24. 피고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국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조성한 자금 미화 4,829,407달러(한화 6,440,980,343원) 상당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1.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4 주식회사 등 3개 회사 명의로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87,399,276달러(한화 108,776,437,966원) 상당을 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9. 1. 29.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계무역을 가장하여 미화 4,834,633달러(한화 6,686,780,529원)를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4 및 17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미화 19,485,301달러(한화 23,715,504,436원) 상당을 차입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8. 12. 24.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계무역을 가장하여 미화 4,829,407달러(한화 6,440,980,343원) 상당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11, 12, 13, 16 및18기재와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미화 43,594,882달러(한화 54,487,302,750원) 상당을 차입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9. 2. 27.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계무역을 가장하여 미화 4,832,912달러(한화 7,328,627,999원)를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9, 10 및 15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미화 24,319,093달러(한화 30,573,630,781원) 상당을 차입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 및 각 불법차입 관련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5 내지 677쪽)
1. 자료입수보고(혐의내역 관련 외환거래 상세내역 출력물), 혐의내역서, 외환거래 상세내역 출력물
1. 압증 제1호 이메일 출력물 1부, 압증 제3호 서류(Stand-by L/C 개설통지서 등), 압증 제7호 서류(Consulting 계약서), 압증 제8호 서류(피고인 1 노트 복사본 1매), 압증 제9호 서류(은행 지급보증서 등 7매), 압증 제10호 이메일 출력물 1부
1. 중개수수료 취득명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2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관하여 :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0호 , 제18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8에 관하여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 제1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관하여 :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 제27조 제1항 제10호 , 제18조 제2항 제2호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8에 관하여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 제29조 제1항 제6호 ,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