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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0. 8. 07:30경 아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빚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길이 약 100cm ,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대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2. 같은 날 07:34경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C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달려온 C의 지인 피해자 D(20세)에게 그곳 텃밭에 박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105cm , 증 제2호)를 뽑아들고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목검 1개(증 제1호), 쇠파이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수단은 위험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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