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2 2012고단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23:30경 이천시 B 소재 주택 1층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7세)가 다른 남자와 저녁을 먹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6cm)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년아. 너 그 남자랑 몇 번 잤냐.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끝을 내자.”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높이 들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