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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36402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청주시 흥덕구 E 과수원 2,97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는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제4조) 등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의2에서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7조 제3항 본문은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2006. 1. 20. 대통령령 제19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은 관할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그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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