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36402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B
2. C.
3. D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5341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원심판결 중 청주시 흥덕구 E 과수원 2,973m²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는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제4조) 등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 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의2에서 '주말 ·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7조 제3항 본문은 "주말 ·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2006. 1. 20. 대통령령 제19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은 관할 시·구 · 읍 · 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떄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그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농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와 H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H이 2004. 2. 2. 자신의 명의로 농지인 청주시 흥덕구 E 과수원 5,055m(이하 '분할 전 과수원'이라 한다) 중 3,753/5,055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3. 3. 위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분할 전 과수원이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E 과수원 3,753m² 및 I 과수원 1,302㎡로 분할되어 위 E 과수원 3,753㎡에 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H 앞으로 이전됨으로써 위 토지가 H의 단독소유로 되었다가, 다시 E 과수원 2,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J 과수원 780㎡로 분할되었다.다. 원고와 H은 2007. 10. 31. 혼인신고를 마쳤고, H이 2013. 2. 10,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H의 처인 원고와 자녀인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원심에서 'H이 분할 전 과수원 지분을 매수하여 등기할 무렵 원고에게는 농지원부가 없으니 부득이 농지원부를 가진 H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H 앞으로 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원고가 주말에 취미생활 내지 여가활동으로 농작물과 과실수를 직접 재배할 목적으로 분할 전 과수원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마. 원고는 H의 명의로 분할 전 과수원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 이르기까지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 매수 당시 원고와 동거하던 가족으로는 자녀로서 만 19세인 U가 유일하였다.
바. 원고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H 명의로 분할 전 과수원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의 50/100을 감면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자신의 명의로는 농지인 분할 전 과수원을 취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여겨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H의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농업인이 아닌 원고가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H의 명의로 농지인 분할 전 과수원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여 이를 H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의 면적이 앞에서 본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정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인 1,000㎡를 넘는 이상, 달리 공무원인 원고에게 분할 전 과수원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동지인 분할 전 과수원에 관한 지분을 취득하면서 농지 관련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농지 관련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된 H 명의로 분할 전 과수원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정과 아울러 그 취득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에 의하면 자경농지로 인정받으면 장차 일정한 요건 아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조세 포탈 목적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원고의 법령상의 제한 회피 및 조세 포탈 목적은 위 명의신탁 등기 후 혼인신고를 할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거나 위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이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H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조세 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속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 및 조세 포탈의 목적,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