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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1365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보령시 E 전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대 671㎡(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의 2층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취득원인을 ‘경매낙찰’로, 취득목적을 ‘주말ㆍ체험영농’으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있어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고,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아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부분을 원상복구할 권능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원상복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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