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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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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29. 선고 2014노242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사

황재동(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원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면소부분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인 2(1심:피고인 4), 피고인 3(1심:피고인 7)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 (피고인 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고, 고발 후에 발하여진 통고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대로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처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2(1심:피고인 4)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3(1심:피고인 7) 벌금 1,50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1이 원심판결 별지 6 기재와 같이 1심 피고인 3으로부터 2012. 4. 1.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합계 850,513,68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195,565,05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삼척세무서장이 피고인 1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에 다시 피고인 1에게 통고처분을 하였는바, 위 통고처분이 비록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하여 발령된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이 그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로서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고( 제15조 제1항 ), 대상자가 통고처분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17조 제2항 ), 다만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문언과 체계에 의할 때, 관할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다시 통고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 다시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지,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할지는 정상관계나 납부능력 등에 관한 세무서장의 판단에 맡겨진 점, ②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과 고발의 관계나 순서 등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할 수 있으나, 처분의 대상자, 나아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58 판결 참조), 조세범칙사건의 대상자가 고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통고처분에서 정한 기간 내에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는 것 역시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 1에 대한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하자가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삼척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1이 그 통고처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한 이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7억 원 이상의 가짜석유제품 529,241ℓ를 제조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석유 제품의 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자동차 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일으키는 등 상당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동피고인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1심:피고인 4), 피고인 3(1심:피고인 7)

피고인 2(1심:피고인 4), 피고인 3(1심:피고인 7)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면소부분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인 2(1심:피고인 4), 피고인 3(1심:피고인 7)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판사 이종우(재판장) 이동희 홍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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