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9 2014노2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대로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처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G 벌금 1,50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이 원심판결 별지 6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2012. 4. 1.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합계 850,513,68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195,565,05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당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