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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9. 09. 선고 2014누11444 판결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016

제목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종합주류팬매업 면허요건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 면허및 제15조주류판매 정지처분 등

사건

2014누11444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회사 ○○판매상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20016 판결

변론종결

2015.08.19.

판결선고

2015.09.0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x. 1. 13.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4. 피고로부터 판매장 위치는 '경남 ○○군 ○○면 ○○리 61-8(이하 '○○ 본사'라 한다)',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위 소재지에서 주류도매업을 하여 왔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x. 8. 29.부터 201x. 10.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200x. 10. 1.부터 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 ○○동 923-1(이하 '○○ 소재지'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주류를 보관ㆍ판매하였고, 200x년 2분기부터 201x년 2분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제 주류공급량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과소하게 기재하였다."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x. 2. 13. 원고,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에게 원고의 무면허 주류판매 및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벌금에 해당하는 54,057,890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x. 4. 26., 김○○은 201x. 11. 6. 위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x. 1. 2. 원고에게, 원고는 무면허 주류판매행위로 인하여 주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x. 1. 13. 원고에게, 앞선 통지는 면허취소일이 불분명하므로 면허취소일을 201x. 1. 17.로 지정하여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다시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x.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4. 15.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5,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취소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를 빠뜨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주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1. 종합주류도매업 의 나. 3)'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6조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① 원고는 ○○ 소재지의 주류창고를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공병을 적재하는 장소 또는 주류를 상차한 상태에서 주ㆍ정차하거나 차량 운전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보관ㆍ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원고가 ○○ 소재지에서 주류를 보관 ・ 판매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면허취득자의 무면허 판매장 판매행위에는 해당할지언정 원고를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 볼 수는 없다. ③ 위 면허요건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6조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 위조ㆍ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④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할 당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처벌받은 경우까지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 규정에서 정한 '처벌받은 경우'라 함은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통고처분을 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없으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주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제8조 제1항은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1. 종합주류도매업의 나. 3)'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중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6조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세법, 같은 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 법령의입법 취지와 내용, 그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면허취소 요건인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119 판결은 사안이 다른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 는 내용의 위와 같은 규정은 1995. 12. 29. 법률 제5036호로 개정된 구 주세법에서 제18조 제1항 제1호로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면허요건을 "면허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8조(무면허주류 제조・판매) 및 제12조의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2]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되면서 면허요건을 "면허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8조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면허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8조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자"라는 요건은 면허요건에서 삭제되었다.

② 한편 주세법 시행령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5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면허요건을 제9조 제1항 [별표 5]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8조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이라고 규정하게 되었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에서 무면허주류제조에 관한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 제8조제6조에서 규정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2호로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에서부터 면허요건을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조세범 처벌법 제6조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조세범칙사건의 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은 조세형사실체법인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제정된 것인데(같은 법 제1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12조),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가 있는데(같은 법 제13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7조 제1항),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7조 제2항),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며(같은 법 제16조),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 조세범칙 사건 중 벌금형 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행위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법원의 형 선고에 의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세무관청이 조세범칙행위자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장치인 점, ㉡ 통고처분을 받은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할 것인지 여부는 임의적 선택에 맡겨져 있고 이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세무관청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를 실현시킬 수는 없고, 단지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을 뿐인 점, ㉢ 통고처분은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에 갈음하기 위한 앞서 본 통고처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통고처분을 이행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일사부재리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고처분을 형사처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처벌과는 명백하게 구분된다.

⑤ 만약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행위자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통고처분을 받은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진행된 관련 형사절차를 통하여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허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반면, 통고처분을 이행한 조세범칙행위자는 위 조항에 해당하여 면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통고처분 이행을 거부한 조세범칙행위자 보다 순순히 통고처분을 이행한 조세범칙행위자가 더 불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세무관청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니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참조)].

⑥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도 취소된다는 사정을 함께 고지하였다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피고의 고발을 기다려 형사절차에서 원고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통고처분만 이행하면 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종합주류도매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순순히 이 사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⑦ 면허요건을 규정한 주세법 시행령이 당초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8조제12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하다가 이후 '처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은 위와 같이 경미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주류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면허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세법 15조 제5호'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세법은 면허자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면허자의 '범칙행위' 자체를 면허취소 사유로 할 때에는 이를 해당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양자를 준별하고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없으므 로 위법하다(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다른 위법 사유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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