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1. 10:57경 광주 서구 D건물 302호에서, 2013. 8. 27.경 스마트폰 심톡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0만 원의 대가를 제공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 00:59경 위 D건물 2층 불상의 호실에서, 2013. 8.경 스마트폰 심톡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위 E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만 원의 대가를 제공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6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