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8.말경, 2012. 4. 중순경, 2012. 5. 초순경 각 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 피해자 F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몸을 만지는 사람은 아빠와 큰오빠 두 명이다.
① 처음은 저녁 먹고 거실에서 아빠 옆에 누워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잠지를 만지려고 하여 엄마가 아빠의 손을 때렸다.
그 다음부터 엄마랑 셋이 거실에서 TV를 볼 때 아빠가 고추를 만지라고도 했다.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