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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10. 16. 선고 91나24092 제7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구상금][하집1991(3),182]
판시사항

피보험자동차가 기중기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기중기는 일반화물자동차와는 달리 화물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올려 일정한 장소로 옮기거나 적재하는 것이 주기능이므로, 기중기로 운송화물을 들어 올려 트레일러에 적재하는 도중에 지반이 무너지면서 기중기가 전도되어 위 화물을 파손한 것은 기중기의 고유한 기능작동중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의 대물사고라 할 것이고 위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피항소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흥국중기주식회사

주문

1. 원심판결 중 금 1,73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10.24.부터 1990.7.2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0분의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을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73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10.24.부터 1990.7.2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4,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원심 이현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9.8.22. 덕산공업을 경영하는 소외 이호영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이호영으로, 보험의 목적은 한강공원 선착장에 설치할 에프 알 피(FRP)재 선착장 시설물 1세트(이하 위 시설물이라 줄여 쓴다)로, 운송구간은 오산시에서 서울까지로, 운송기간은 1989.8.22.부터 같은 달 24.까지로, 운송용구는 대형트럭으로,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은 각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중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9.8.24. 위 이호영과 사이에 위 보험의 목적물인 위 시설물을 위 덕산공업 옥외 작업장에서 피고 회사 소속의 기중기운전기사 피고 회사 소유의 기중기로 트레일러에 상차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상차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기중기 운전기사인 소외 오인선은 1989.8.24. 22:00경 오산시 궐동 130에 있는 위 덕산공업의 옥외작업장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부산07-5711호 기중기(55톤)를 운전하여 위 시설물을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기중기의 중량 및 화물의 중량을 감안하여 작업전에 지반을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지반이 약한 위 옥외작업장 가장자리에서 작업한 과실로 무게5톤, 규격 20m×4m×0.52m의 위 시설물 1개를 기중기로 들어올려 좌측으로 회전하는 순간 그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지반이 무너지면서 기중기가 전도되어 위 시설물이 파손되었고 그 손해액은 21,730,000원인 사실, 한편 위 파손된 시설물은 원고와 소외 이호영 사이의 위 운송보험의 부보범위에 해당되었으므로 원고는 1989.10.23. 위 손해액 금 21,730,000원을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인 위 이호영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오인선의 사용자로서 위 오인선이 피고 소유의 기중기를 운전조종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위 이호영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위 이호영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첫째로, 피고가 1989.8.24. 위 이호영과 맺은 계약은 피고 소유의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1일 임차료를 금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인바, 위 임차기간 동안 위 임차목적물인 기중기의 지배권은 임차인인 위 이호영에게 귀속되어 임차인이 이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기중기를 조종하는 운전기사의지휘감독권도 임차인에게 있고, 위 시설물 파손사고는 임차인이 그 임차목적물을 그 임차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함에 수반하여 발생하였으며, 또한 위 이호영은 위 기중기 작업현장인 덕산공업 옥외작업장을 점유 관리하는 점유관리자로서 위 시설물과 같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는 위 옥외작업장의 지반의 강약을 고려하여 기중기작업중 하중이 기중기의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도 지반이 무너지기 않도록 지반이 튼튼한 지점에 기중기를 고정하도록 지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작업장지반의 강약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위 기중기 운전기사 위 오인선으로 하여금 만연히 작업하게 한 과실로 위 시설물 파손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위 사고는 점유관리자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호영은 임차인 또는 점유관리자로서 위 시설물 파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윤석병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이호영에게 기중기와 함께 운전기사를 일시 대여하여 상차작업을 하도록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기중기의 운전에 문외한인 위 이호영이 상차작업을 함에 있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할 책임이 없고, 오히려 기중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위 오인선이가 기중기와 위 시설물의 중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작업 전에 작업할 장소를 점검하고 만약 작업할 장소가 붕괴도 될 위험이 있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는 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위 이호영에게 위 상차작업상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둘째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위 이호영과 사이에 위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위 이호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의하여 위 이호영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는바, 위 이호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아직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대위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9.12.4. 위 기중기의 지입차주인 소외 이옥희와 위 이호영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무릇 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권의 취득시기는 보험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 때이고, 위 대위의 효과가 생긴 다음에도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처분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데, 위 합의 이전인 1989.10.23.원고가 위 이호영에게 위 보험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험금 지급일 이후의 합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위 을 제3호증이 작성되기 이전인 같은 해 8.말에 이미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위 을 제3호증은 합의 당사자 사이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1989.12.4.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윤석병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합의가 보험금 지급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는 셋째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뿐만아니라 피고 소유의기중기도 크게 파손되어 피고도 기중기수리 비용 금 44,100,000원 및 기중기수리기간 3개월 동안 수입상실손해금 19,50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의 위 손해발생은 피고의 첫째 항변과 같은 내용의 위 이호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동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전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고가 위 이호영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끝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 20,000,000원의 보험금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89.6.9. 피고 소유의 위 기중기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의 부담종목 및 보험가입금액을 대인배상의 경우는 무한,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금 20,000,000원, 피보험차량의 차량손해의 경우에는 20,000,000원으로 각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시설물 시가 금 21,730,000원 상당이 파손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시설물 파손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차량인 위 기중기의 운행중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로서 위 대물배상약정에 의거 보상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피고의 1990.9.21.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21,730,000원의 위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면 양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의하면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 기중기로 위 시설물을 들어올려 자동차에 적재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로서 위 약관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화물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주된 기능 아니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올려 일정한 장소로 옮기거나 적재하는 것이 주기능인 기중기의 특성상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시설물을 들어 올려 자동차에 적재중 위 시설물을 파손한 것은 위 기중기의 고유한 기능작동중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의 대물사고라 할 것이고 위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0,000원(21,730,000-20,000,000) 및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1989.10.24.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7.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김동진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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