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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21 2016가단209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정원석이 2016. 5. 912:00경계룡시B에서C차량의작업중 파손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소유의 C 기중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가로 3m, 세로 8m, 둘레 1.4m인 석회암 석질의 입석 정원석(별지 사진 1 참조, 이하 ‘이 사건 정원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6. 5. 9.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는 E에게 대전 서구 F에 있는 이 사건 정원석을 계룡시 B에 소재 ‘G’로 운반하는 작업을 맡겼다.

그런데 E의 직원인 운전기사 H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정원석을 하차한 후 세우는 과정에서, 와이어로프 1개가 끊어지면서 약 45도 내지 60도의의 각도로 세워져 있던 위 정원석이 쓰러져 노면에 부딪혀 완전히 파손되었다

(별지 사진 2 내지 4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정원석의 시가 상당액(위 사고로 인하여 위 정원석은 잔존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갑 6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나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동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기중기는 일반화물자동차와는 달리 화물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올려 일정한 장소로 옮기거나 적재하는 것이 주기능이므로, 기중기로 운송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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