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D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 D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 1 심에서 피고 D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 이득 반환으로서 분양대금 반환청구와, 위약금 청구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 1 심 법원은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중 원금 부분을 전부 인용, 지연 손해금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위약금 청구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 D 만이 그 패 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중 원고들 패 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피고 E에 대하여 제 1 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분양대금 반환청구 부분 및 분양계약 등에 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이 불복을 신청한 위 주장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리 사무계약 및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D은 김포시 F, G 토지 지상에 지하 2 층, 지상 7 층 규모의 ’H‘ 라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 ㆍ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E은 부동산 신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들은 2016. 9. 20. 시공사인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 한다), 금융기관인 N 단체( 이하 ’N 단체‘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분양사업에 관한 사업 약정 및 대리 사무계약( 이하 ’ 이 사건 대리 사무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 사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계약 당사자들은 2017. 3. 16. 및 2017. 4. 17. 이 사건 대리 사무계약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