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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60018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B재건축조합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외 11필지 지상의 D아파트 101동 301호를 2010. 12. 1. 매수하였다가 2011. 3. 4. 다시 분양받은 후 그 분양대금 등을 B재건축조합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인 2017. 2. 17. 위 301호에 관하여 F에게 2017. 2. 14.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분양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원고가 B재건축조합 및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등 합계 570,000,000원의 반환과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분양대금 대출이자, 취득세 및 재산세를 합한 75,339,951원의 지급을 청구함과 아울러, 예비적으로 피고와 B재건축조합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출한 매매대금, 대출이자,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 합계 645,339,951원(= 570,000,000원 75,339,951원)을 청구하였다.

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항소하면서, 위 분양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한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채, 피고와 B재건축조합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재산세 512,36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출한 매매대금, 대출이자, 취득세의 합계 644,827,591원[= 570,000,000원 74,827,591원(= 75,339,951원 - 512,360원)] 부분에 한정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출한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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