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7 2014고정672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72』

1. 피고인은 2012. 11. 11. 02:3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횟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 뚜껑을 손으로 열어 그 안에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우럭 1마리를 비닐봉지에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3. 01:4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족관 뚜껑을 손으로 열고 준비해 온 공사현장안전모를 이용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삼식이 1마리를 퍼 올려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정673』 피고인은 2013. 01. 28. 01:50경 성남시 중원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외부에 보관 중인 참이슬소주 한 상자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들고 도보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23,000원 상당의 소주 19병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CTV영상 발췌사진 『2014고정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