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5:00경 경기 광주시 문화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5:16경 1차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21경 및 같은 날 05:26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