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1:20경 광주시 C 인근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가에 주차된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사고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2:35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F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추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놓인 점 등의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