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5. 04: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5. 04: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