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 22:30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주유소 앞 화단과 입간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외 1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이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23:10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 및 출동 당시 현장사진, 112 신고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